[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8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예방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강화된 제재 근거의 마련, 피해자 구제 및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등 체육인 보호 시책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기술발달을 반영하여 명확히 하는 등 디지털 시대 저작물 이용환경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의 등록신청에 따라 저작권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저작권 관련 권리 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 진정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