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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토교통위원장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 기준 외에 안전기준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결함차량의 화재 반복 등 안전 위해요소 발생 시 자동차 운행 제한 근거 및 판매 중지 근거 등을 신설함, 결함 시정조치 요건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결함조사 시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며 및 특정 상황에서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함, 국토교통부장관의 결함 조사 시 결함 차량․부품 등 제공 명령 권한, 시정조치계획등의 적정성 조사 권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등의 재공개 명령 및 환경부장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권한을 규정함,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 사고조사 및 이에 따른 지원 근거, 자동차 및 부품의 보존․대여․매입 요청 권한, 관계 기관에 대한 사고조사 협조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에 대한 결함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등․부품제작자등의 자료제출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규정함,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성능시험대행자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함, 안전기준 위반 차량 판매시의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이내로 상향하고,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 근거를 신설하며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로 상향 규정함,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결함으로 발생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의 경우 그 손해의 5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 결함 조사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결함 관련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의 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공개원칙을 규정함,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직무집행 제척사유를 강화함, 당사자나 이해관계자, 공익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지진 등 재난 대비를 위하여 주제 공원의 종류에 방재공원을 추가하고 공원시설에 방재 관련 시설을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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