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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국회운영위원장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국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대통령령과 총리령의 경우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결과를 처리하여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로 하여금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이 겸직할 경우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는 직위 중 겸직이 불가능한 국무총리실장․처의 장, 행정각부의 차관 기타 국가공무원의 직에 관한 표현을 삭제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대안)'은 저출산ㆍ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의 인구ㆍ지리ㆍ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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