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송통신 결합상품시장의 가입자 및 매출 점유율, 요금 및 품질의 수준, 이윤 규모 등 시장성과에 대한 세부 데이터 확보를 통해 정확한 시장의 경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