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이종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업도시 및 인근지역(이하 "기업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주하여 온 기업도시등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