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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주민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박주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사유에 “징계의결 대상 변호사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 등에 속한 경우”를 추가하고, 징계 대상 변호사의 기피 및 위원의 회피 조항을 신설하며,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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