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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김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종래의 100분의 50으로 낮추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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