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강효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허가받거나 같은 법 제 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신고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후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 하에서 건설폐기물 보관실태, 허용보관량 준수여부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측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시기․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 시 보관량 측량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법률 개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적정한 방치 폐기물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