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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영석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9일에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제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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