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0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박정 의원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4일에 박정 의원 등 74인이 발의한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 촉구 결의안'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한미동맹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 공정하고,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확보와 한미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원칙 하에서 이뤄져야 하고,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지원이라는 원칙에 벗어난 그 어떤 내용도 협정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힘, 미국이 요구하는 포괄적인 한미 방위비분담 요구는 기존의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때 국회에서 제시한 6가지 부대조건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요구함, 한미 방위비분담금의 절차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