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국방위원장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 제출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5일에 국방위원장이 발의한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급자의 사망 시 지연신고 등으로 인하여 급여 환수가 필요한 경우 환수 대상에 상속인을 포함하도록 함, 군인과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군인이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퇴역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시효는 5년으로 하며, 퇴역연금 일시금의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도록 함, 연금액 전액 지급정지 대상을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나 정부 전액 출자ㆍ출연 기관에 재취업한 경우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인 재해보상법안(대안)'은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국방부에 군인 재해보상의 급여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두며, 급여에 관한 결정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군인재해보상연금재심위원회를 두도록 함, 급여의 종류와 연금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규정함, 상이연금의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장애보상금 급여수준, 순직유족연금 급여수준 및 사망보상금 급여수준을 향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