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연구실안전관리 예산 등 기관 안전관리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의 전문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과학기술안전원)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사 및 사고조사 지원, 연구실 안전교육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한국과학기술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연구실 안전에 특성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국가 전문자격 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