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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유승희 의원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유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국세 및 미납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시 「기초연금법」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액 중 일정 부분을 소득 범위에서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은행의 국가통계작성 목적의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이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R&D 세액공제와 같이 그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여,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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