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을 제공하는 업(業)을 체육교습업으로 정의하고, 체육교습업을 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