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김정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목적으로 운영되는 대표번호에 대한 요금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공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기본적인 산정기준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매장별 매출액으로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