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윤관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현저하게 지연된 지역을 광역교통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고, 광역교통특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광역교통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출연기관 및 공공기관 등을 광역교통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