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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2일에 신창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은 도시침수방지대책의 주관기관은 환경부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를 협력기관으로 함,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 안건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조정 등을 위해 도시침수방지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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