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는 우정사업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