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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성태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김성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수소생산기지"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공판청구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의사실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1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함, 피의사실등을 공표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결은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기속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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