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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맹성규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3일에 맹성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연금 체납 사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에 대한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납 사용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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