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이후삼 의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후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다목적댐의 건설비용 등을 모두 회수한 댐사용권자에게 다목적댐관리비용 및 댐주변지역지원사업 출연금을 초과하여 발전판매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수익 환수 근거를 마련하고, 환수한 초과수익은 초과수익이 발생한 다목적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하여 해당 댐 주변지역의 주민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훈련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의 유효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심사를 거쳐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 기관이 대행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3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교육․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