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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태년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태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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