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김성원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 지역의 생계안정비용 지원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피해지역의 환경개선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