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윤영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에게 위해물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위해물품 검색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항공보안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