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4일에 이철희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 대해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게 함으로써 「세무사법」상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