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선숙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불법정보에 혐오표현등을 포함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혐오표현등을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혐오표현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