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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 제출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발의한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 5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북간 산림 보전 및 이용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국제산림협력을 도모하도록 하며, 산림기본계획 관련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 보충 및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공표하게 하고,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및 올바른 산림레포츠 활동 지도를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실시하며, 등산객과 숲길 이용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숲길의 과도한 이용을 막고 산림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숲길 지정제도 및 숲길 예약탐방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유에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지정ㆍ관리를 추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나무의사제도의 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수목진료 처방전 발급, 나무의사의 보수교육, 수목진료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ㆍ검사,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설치 등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이를 정비하지 않은 입법적 미비를 정비하기 위해 조합원의 당연 탈퇴 사유 중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로 대체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함,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미비한 법 조항을 보충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및 공표하게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폐지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내용을 관련 법률의 조항(「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으로 변경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조문을 통합 조정되는 가산세(가산금) 체계에 맞춰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제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 조사 등 실시 및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자에 대한 중간복구미완료 시 전력거래 제한 등을 규정하며, 산지전용허가의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산지에 대한 지역ㆍ지구의 지정 등의 협의와 관련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 동일한 심의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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