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과의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