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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광온 의원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중 30세 미만인 자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세대주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로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25인에서 35인으로 증원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대상 범위를 현행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기관으로 확대하며,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삭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로 하여금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의 임금등 체불의 조사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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