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5일에 정태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외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일실손해금”, “사망자 위로금”을 신설함, 제29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재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신설함,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기금”으로 변경함, 피해지원기금의 고갈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