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안보실 및 대통령 경호처의 3급 이상 공무원과 국무총리, 국무총리 비서실장까지 확대하고,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