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이원욱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할 때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를 정함,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