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홍일표 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운용위원회를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의 설치에 관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지금법안」을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276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