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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윤일규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윤일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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