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심재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보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