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이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계량법에서 의료기기 형식승인 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형식승인의 취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청문대상에서 삭제하며, 형식승인 기관, 검정기관 등 종사자를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