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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세연 의원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일에 김세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순신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순신재단을 설립하여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조사․연구, 이순신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이순신 관련 기념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함, 이순신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하고,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하도록 함, 이순신재단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무총리는 이순신재단을 지도․감독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787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785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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