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민경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역․지구 등의 계획 및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취득 및 공유하는 관계 기관 등의 보안관리 의무 등이 포함된 보안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