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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학용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2일에 김학용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기량이 260시시를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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