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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전재수 의원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박승훈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성실하게 절차에 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당사자가 신청한 조정 목적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거나 조정 목적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금융 분쟁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안의 수락을 거부한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와 금융 분쟁의 유형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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