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윤준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회가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각종 사고 발생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 원자력이용시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원자력이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