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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원욱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6일에 이원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사청문회를 할 때 인사청문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병역, 재산형성과정 등 공직후보자의 윤리에 관련된 검증은 인사청문소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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