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대학의 설립 또는 운영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금의 용도를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전력공사가 대학의 설립․운영 또는 이에 대한 투자․출연 등을 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