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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성호 의원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후보자에 대한 비공개 사전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심사소위원회"를 신설하고, 공직후보자 사전 검증 자료의 국회 제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필요한 경우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청문위원 의견 적시, 공직후보자 선서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해 고위공직자 업무 능력과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자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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