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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조정식 의원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조정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표 전 제공가능한 관계 기관의 범위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전제공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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