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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경미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박경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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