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김재원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전형 중에서 특별전형을 삭제하고 학생의 선발일정은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만 구분하여 선발하며, 대학의 장은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성적만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원격대학 등 특정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등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별고사의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기소개서 등의 자료는 입학전형자료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학입학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