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7일에 신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법령상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