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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오제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100분의 10(중견기업은 100분의 5)로 확대 적용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980호)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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