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김종우 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8일에 이상헌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진 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 정부는 사진, 사진상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